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(문단 편집) === 강력한 처벌을 원해서 === 대한민국 말고도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,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이유가 피해자를 위한 복수나 강력한 처벌/국민의 분노 반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. 그러나 [[형법]]은 민중의 분노 배출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. 국민들의 분노를 해소해주려고 법을 비정상적으로 개정할 수도 없다. 무기·수십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도 유족이 사형을 원하는데도 [[사형]]을 선고하지 않았으니 [[국민정서법|국민의 법감정]]에 반한다고 비난하는 경우도 많은데, 양형이 유족 혹은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어야 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[* 이랬다간 미수범과 미수범이 아닌 자의 차이가 없어져 버린다. 어차피 죽을 거 막나가는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.] 이미 [[대한민국 법무부]]는 사형 무집행 방침이 확고하므로 사형이 사실상 종신형으로 운용된다. 한편, [[사적제재|사적인 복수]]가 법으로 금지된 이상 법은 '''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'''이기도 하다. 즉 법이 당한 자의 분노와 억울함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. 때문에 형법상 처벌이 지나치게 약한 경우 잃을 것이 없는 피해자나 유족이 분노를 느끼고 자력구제나 [[사적제재]]에 관심을 돌릴 수 있으며, 심할 경우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분노에 가득찬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잔혹한 응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. 따라서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